[가톨릭신문]한국교회사연구소 발표회 ‘천주교 대전교구 설정’ 요지(2007년 7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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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연구소 발표회 ‘천주교 대전교구 설정’ 요지
발행일2007-07-01 [제2556호]
“1948년 지목구 설정 이후 줄곧 독립교구”
해방·한국전쟁 와중에
교황청 연감 누락된 듯
다음은 6월 23일 열린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52회 한국교회사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천주교 대전교구의 설정’(김정환 신부, 대전교구사연구소장) 논문을 맺음말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추가했음을 밝힌다.
1948년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의 서한에 따라 지목구로 출발한 대전교구는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줄곧 독립된 교구로 인정을 받았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발행된 연감인 ‘한국천주교 연감 1956’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발행된 한국천주교 주소록에부터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천주교회사 연구과정에서 1948년의 대전지목구 설정이 의문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목구 설정 당시 주한 교황사절이었던 번 주교가 한국전쟁 중 사망했으며 설정 관련 자료 등이 전쟁으로 소실되는 등 교구 설정의 핵심이 되는 근거들이 거의 사라졌다. 또 지목구장 서리 라리보 주교가 지목구 설정 후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듯 하고, 포교성성도 지목구 설정을 교황청 연감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목구 설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1980년대의 연구 이후 대전교구의 설정은 지목구가 아닌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독립포교지’였다고 알려졌다. 이 주장은 재검토 없이 대전교구 내외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말미암아 1948년 이후 10년간의 대전교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일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 공개되고 판독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다. 이 문서들과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대전교구는 1948년 5월 8일자 포교성성 장관의 서한에 의해 대전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교황청의 추인 문제로 당대에도 이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었으나 1957년과 1958년의 교황청 문서(교황청 포교성이 청주대목구 설정 관련 당시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에게 보낸 답장)를 통해 1948년의 대전지목구 설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전교구에서는 교황청 연감을 발행하는 곳에 이 사실을 알려 내용을 정정하는 조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후일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대전교구의 설정 시기를 1948년으로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교구 역사의 장구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958년까지 10년간의 주인을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수고한 이들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전교구의 설정과정은 한국천주교회에 과제를 남겼다. 한국의 현실과 교황청이 그것을 달리 인식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이다. 대전지목구의 설정은 해방정국과 6.25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황청의 명확한 인식 없이 진행되었다. 교황청의 인식에 우선권을 둘 경우, 구체적으로 교황청 연감의 기록에 따라 1958년 이전의 대전교구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작게는 성직자의 소속문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당시 대전지목구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권한 행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 행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한국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것이다.
이승환 기자
발행일2007-07-01 [제2556호]
“1948년 지목구 설정 이후 줄곧 독립교구”
해방·한국전쟁 와중에
교황청 연감 누락된 듯
다음은 6월 23일 열린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52회 한국교회사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천주교 대전교구의 설정’(김정환 신부, 대전교구사연구소장) 논문을 맺음말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추가했음을 밝힌다.
1948년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의 서한에 따라 지목구로 출발한 대전교구는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줄곧 독립된 교구로 인정을 받았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발행된 연감인 ‘한국천주교 연감 1956’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발행된 한국천주교 주소록에부터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천주교회사 연구과정에서 1948년의 대전지목구 설정이 의문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목구 설정 당시 주한 교황사절이었던 번 주교가 한국전쟁 중 사망했으며 설정 관련 자료 등이 전쟁으로 소실되는 등 교구 설정의 핵심이 되는 근거들이 거의 사라졌다. 또 지목구장 서리 라리보 주교가 지목구 설정 후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듯 하고, 포교성성도 지목구 설정을 교황청 연감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목구 설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1980년대의 연구 이후 대전교구의 설정은 지목구가 아닌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독립포교지’였다고 알려졌다. 이 주장은 재검토 없이 대전교구 내외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말미암아 1948년 이후 10년간의 대전교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일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 공개되고 판독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다. 이 문서들과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대전교구는 1948년 5월 8일자 포교성성 장관의 서한에 의해 대전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교황청의 추인 문제로 당대에도 이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었으나 1957년과 1958년의 교황청 문서(교황청 포교성이 청주대목구 설정 관련 당시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에게 보낸 답장)를 통해 1948년의 대전지목구 설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전교구에서는 교황청 연감을 발행하는 곳에 이 사실을 알려 내용을 정정하는 조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후일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대전교구의 설정 시기를 1948년으로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교구 역사의 장구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958년까지 10년간의 주인을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수고한 이들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전교구의 설정과정은 한국천주교회에 과제를 남겼다. 한국의 현실과 교황청이 그것을 달리 인식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이다. 대전지목구의 설정은 해방정국과 6.25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황청의 명확한 인식 없이 진행되었다. 교황청의 인식에 우선권을 둘 경우, 구체적으로 교황청 연감의 기록에 따라 1958년 이전의 대전교구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작게는 성직자의 소속문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당시 대전지목구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권한 행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 행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한국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것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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